리솜 제2금융권 빚 상환에 농협 대납의혹...농협은행 "사실무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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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8-19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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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선미 기자 = 농협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리솜리조트그룹으로 나간 농협은행의 대출금이 일부 전용됐을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다.

19일 검찰 등에 따르면 농협은행은 작년 9월 초 운영자금 명목으로 리솜리조트에 230억원을 추가 대출했다.

이 대출금은 대부분 리솜리조트그룹 임직원들의 밀린 임금, 협력업체의 자재 납품 대금 등으로 쓰였다. 사실상 부도 위기 상황에서 농협 자금이 긴급 수혈된 셈이다. 농협의 미상환 대출금이 이미 1200억원을 넘어선 때였다.

제천사업장 시설공사비로 2011∼2012년 560억원을 지원해 특혜 대출 의혹이 제기된 후 운영자금으로 다시 거액을 내주면서 농협 내부에서도 비판적인 목소리가 있었다고 알려졌다. 

검찰은 특히 당시 대출금 가운데 일부가 리솜리조트의 제2금융권 차입금 변제 등에 사용된 단서를 확보하고 자금 흐름을 조사하고 있다.

리솜리조트는 2013년 NH캐피탈, 효성캐피탈에서 30억원씩 총 60억원을 빌린 뒤 작년 말 모두 상환했다. 상환 완료 시점은 리솜리조트가 농협에서 대출을 받고서 얼마 지나지 않은 때였다.

검찰은 대출금 상환이 리솜리조트 법인 계좌를 거치지 않은 점을 근거로 농협 측이 이를 대납해준 게 아닌지도 확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NH캐피탈은 농협금융지주가 100% 출자한 농협은행의 형제 회사이며, 효성캐피탈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돈 기업으로 알려진 효성그룹 계열사다.

이에 대해 농협은행은 리솜리조트에 대한 대출금은 사전에 확인된 용도대로 경영정상화를 위해 사용됐다고 설명했다.

농협 관계자는 "지난 2014년 9월 지원된 대출금은 사전에 확인된 자금용도로 사용됐고 제2금융권의 대출금 상환 용도로 사용된 사실이 없다"며 "리솜리조트의 미지급 부채(구매미지급금 및 미지급 공사비)와 미지급 급여 지급 용도로 지원됐고 자금용도(운전자금) 사후점검을 통해 해당 용도로 입금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관계자는 "리솜리조트의 제2금융권 대출은 리솜리조트 각 사업장의 장래 신용카드 매출을 담보로 하는 대출로 농협은행의 대출과는 무관하게 원리금을 상환하는 구조"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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