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경찰서는 19일 업무상 과실치사로 광주 모 병원장 이모(5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는 지난 5월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인 조모(51)씨가 넘어져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적·지체장애가 있던 조씨는 평소 거동이 불편해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만 이동이 가능했다.
조사 결과 사고 당시 조씨는 간호사나 보호사의 동반 없이 3층에서 4층으로 혼자 계단으로 오르다가 넘어져 뇌출혈을 일으켰고 바로 대학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5일 만에 세상을 떠났다.
경찰은 조씨가 입원 치료를 받던 중 계단과 화장실에서 2차례 넘어져 치료를 받은 전력을 미루어 관리가 소홀했다고 판단, 이씨를 상대로 조사를 진행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