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층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는 주민들이 타는 냄새가 나서 119에 신고한 것으로 화재주택 실내에 아무도 없어 경비원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가스렌지 밸브를 차단하여 주변 가연물로 연소 확대되지 않고 자체진화 되어 큰 피해는 없었다.
음식물 화재 주요원인은 조리중 부주의에 의한 화재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부주의 유형은 음식물 조리중 외출하는 경우, TV 시청 등 자리를 비워 깜박 잊은 경우, 음주 후 잠이 든 경우 등이다.
![](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15/08/19/20150819095927429943.jpg)
인천계양소방서,음식물 조리중 화재주의 당부[사진제공=인천계양소방서]
소방서 관계자는 “오늘 날 홀로 사는 노인이 많다보니 실내 공간에서 조리중 부주의에 의한 화재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음식물 조리중에는 절대 자리를 비우지 말고 외출하기 전에 가스렌지 불이 꺼졌는지 안전점검을 철저히 하고 주위에 가연물을 근접해 두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