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하남시(시장 이교범)가 토지거래허가 이용목적 위반 53필지에 대해 이행명령을 내렸다.
시는 2014년 5월부터 지난 4월 말까지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소유권을 이전한 245필지를 대상으로 토지이용실태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미이용 방치 토지 24필지, 타목적 이용 토지 27필지, 허가 취득 후 바로 주소를 관외로 이전한 토지 2필지 등 총 53필지의 토지가 허가 목적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시는 위반 토지 소유주에 오는 11월까지 3개월 간 이행명령을 통지했으며, 이 기간에도 허가목적대로 토지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취득가액 기준으로 미이용 방치는 10%, 타목적 이용은 5%, 기타의 경우 7%의 이행강제금을 부과 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그 동안은 실태조사 이전 1년 간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필지를 대상으로만 조사를 실시했다”며 “하지만 사후이용관리지침이 개정 돼 앞으로는 토지 이용 의무기간인 허가분의 모든 토지에 대해 이용실태 정기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토지의 이용의무 기간은 거주·농업·축산업·임업용으로 취득한 토지는 2년, 기타 현상보존용으로 취득한 토지는 5년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