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단원구‘생활도로구역(ZONE 30)’정비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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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8-19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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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안산시청 전경]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안산시 단원구(권오달 구청장)가 보행자의 통행량이 많은 주택·상가밀집지역 등 6개 지역 11㎞를 생활도로구역(Zone 30)으로 지정하고, 이중 초지동 주민센터 주변 상가밀집지역 도로(0.46km)를 내달 말까지 정비한다.

생활도로구역(Zone 30)은 보행자의 통행량이 많은 주택·상가밀집지역 등에 차량의 통행속도를 제한하고, 과속방지를 위한 물리적 시설로 보행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속도관리 정책이다.

이를 위해 구는 생활도로구역에 차량의 제한속도를 30㎞/h 이하로 제한하고, 생활도로구역 통합 표지판, 속도 제한표지 및 각 교차로 내 진·출입구에서 생활도로를 인식할 수 있도록 노면표시와 보행자의 안전 확보와 차량의 속도를 물리적으로 제한하고자  고원식 횡단보도 및 과속 방지턱도 설치한다.

한편 단원구와 단원경찰서는 생활도로구역 사업완료 후 실제 운영을 통한 효과분석을 실시, 결과가 높게 나타나면 주민들의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확대 지정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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