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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동구, 2015년 3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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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8-19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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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진신고 시 과태료의 최대3/4까지 경감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 인천 동구(구청장 이흥수)가 지난 17일을 시작으로 내달 25일까지 주민생활 편익증진을 위해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는 ‘2015년 3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구에 따르면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일치시킴으로써 주민생활 편익을 증진시키고 행정사무의 적정한 처리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된다.

특히 이번 사실조사를 통해 실시되는 조사 및 정리대상은 ▲허위 전입 의심자 및 제3자의 거주불명 등록 요청민원에 대한 사실조사 ▲각종 사유로 거주불명된 자의 재등록 ▲주민등록증 미발급자의 주민등록증 발급 등이다.

사실조사는 각 동에서 합동조사반을 편성, 세대명부를 바탕으로 실제 거주 여부 등에 대한 세대 방문조사를 실시하며, 조사결과 무단전출자 및 주민등록 허위신고자의 경우에는 최고ㆍ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하고 거주불명등록자의 경우 재등록을 적극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사실조사 기간 동안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신고로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에는 대상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대 3/4까지 과태료를 경감받을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주민등록 관련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는 물론 행정우편물 수령이 어려워지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과태료가 경감되는 이번 사실조사 기간 내에 반드시 자진신고를 통해 정리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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