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에 따르면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일치시킴으로써 주민생활 편익을 증진시키고 행정사무의 적정한 처리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된다.
특히 이번 사실조사를 통해 실시되는 조사 및 정리대상은 ▲허위 전입 의심자 및 제3자의 거주불명 등록 요청민원에 대한 사실조사 ▲각종 사유로 거주불명된 자의 재등록 ▲주민등록증 미발급자의 주민등록증 발급 등이다.
사실조사는 각 동에서 합동조사반을 편성, 세대명부를 바탕으로 실제 거주 여부 등에 대한 세대 방문조사를 실시하며, 조사결과 무단전출자 및 주민등록 허위신고자의 경우에는 최고ㆍ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하고 거주불명등록자의 경우 재등록을 적극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주민등록 관련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는 물론 행정우편물 수령이 어려워지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과태료가 경감되는 이번 사실조사 기간 내에 반드시 자진신고를 통해 정리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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