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이상억)는 지난 1∼7월 마약사범 집중단속을 벌여 마약류를 공급·투약·밀수한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등)로 16명을 구속기소하고 10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가수 지망생들을 훈련하는 팀장급 트레이너 정모(33)씨는 10대 2명이 포함된 걸그룹 지망생 4명에게 지난해 8∼11월 8차례 강제로 대마초를 피우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피해자 부모가 딸의 대마 흡연 사실을 알고 항의하자 자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속기소된 홍모(23)씨는 미국 영주권자인 아버지와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거주할 당시 멕시코 출신 이민자들과 함께 무기밀매 갱단 활동하다 2012년 2월 추방됐다. 이후 국내에 들어와서는 필로폰을 유통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홍씨의 범행과 관련해 해외 범죄조직이 마약 밀수에 개입할 가능성을 두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