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지난해 4월부터 1년 동안 3009개 어린이용품에 대해 프탈레이트·납 등 37종의 유해물질 함유실태를 조사한 결과, 121개가 함량 기준울 초과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들 제품 중 플라스틱 인형 등 10개 제품은 프탈레이트·카드뮴 등 환경보건법상 위해성 기준을 넘어섰다.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상 중금속 기준도 여전히 지켜지지 않았다.
최근 5년간 위반사례가 많은 10대 품목을 분석해 보면 완구와 유·아동복, 어린이용 장신구 등 유아·어린이용품이 빠지지 않고 있다. 최근 들어 언어장애나 뇌기능 손상을 유발할 수 있는 납 성분의 장난감은 약과라는 말이 돌 정도다. 새로운 환경유해물질이 속속 검출되면서 유해 어린이용품이 시중에 활개를 치고 있기 때문이다.
환경당국이 공개한 인체에 해로운 생활용품 속 화학물질을 보면 톨루엔·벤조피렌·폼알데하이드·프탈레이트 등 2000여 종으로 알려져 있다. 대부분 섬유탈취제·방향제·화장품·위생용품·조리도구 등 각종 생활용품에 포함된 물질이나 젖병·장난감·학용품 등의 어린이용품에도 기준치를 넘는 경우가 많아졌다.
지난 3월에는 필통에서 내분비계 교란물질의 일종인 독성물질이 발견되고 아동용 완구 10개 제품 중 7개 제품에서 프탈레이트, 2개 제품에서 납이, 1개 제품에서 카드뮴이 기준치를 상회한 바 있다.
이달에는 홈플러스가 중국에서 수입한 장난감 물총에서 기준치 1.40배 초한 납성분이 검출됐고 이랜드가 중국에서 수입한 아동용 여름 의류는 수소이온농도(PH)가 안전기준을 넘은 경우도 있었다.
가소제인 프탈레이트류 중 다이이소노닐프탈레이트(DINP)가 검출된 어린이·유아용 풀의 경우는 관련기준 조차 없어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상황이다.
한국소비자연맹 측은 “규제 대상인 프탈레이트를 피해 새로운 가소제를 업체에서 사용할 수 있어 국내도 이를 관리할 가소제 규격기준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서흥원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장은 “어린이용품에 대해서는 환경유해인자 실태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등 시장에 유통되지 않도록 관리할 것”이라며 “어린이용품 환경유해인자 사용제한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 유해물질 관리대상의 확대도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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