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조가연 기자 = 이틀동안 박기춘 의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 발부와 김형식 서울시 의원의 무기징역 최종 선고 소식이 알려지면서 '새정치민주연합 잔혹사'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두 의원 모두 탈당 전에는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이었다.
앞서 18일 분양대행업체 대표로부터 수억원의 금품을 받은 박기춘 의원의 구속 소식이 먼저 전해졌다. 사건을 맡은 김도형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소명되는 주요 범죄 혐의의 내용과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19일에는 서울 강서구 재력가 살인 청부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김형식 서울시의원에 대한 무기징역 최종 선고가 있었다. 김형식 서울시 의원은 살해된 재력가 송씨가 소유한 부동산의 용도변경을 도와주는 대가로 5억2000만원을 받았다. 일 처리가 지연되면서 송씨가 이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하자 김 의원이 자신의 지인을 시켜 송씨를 살해한 것으로 밝혀졌다.
박기춘 의원은 사건이 불거지자 지난 10일 내년 20대 총선 불출마 선언과 함께 새정치민주연합을 탈당했다. 박기춘 의원은 탈당 이유에 대해 "저를 염려해주는 선후배 동료의원들이 비리 감싸기,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난을 듣는 것도 가슴 아파 못 보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6.4 지방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하며 촉망받는 신진 정치인 명단에도 이름을 올린 바 있는 김형식 서울시의원은 지난해 6월 살인교사 혐의로 경찰 체포 직후 새정치민주연합에서 탈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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