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재력가 살인 청부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김형식(45) 서울시 의원에게 무기징역이 최종 선고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19일 살인교사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지방자치법 78조와 공직선거법 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을 잃게 돼 시의원직(강서2)을 자동 상실했다.
지방자치법 78조는 의원의 퇴직 사유 중 하나로 피선거권 상실을 규정하고 있으며 공직선거법 19조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형이 실효되지 않을 경우 피선거권이 없다는 내용이 있다.
김씨는 2010∼2011년 송씨가 소유한 부동산의 용도변경을 도와주는 대가로 5억2000만원을 받았다. 하지만 일처리가 지연되면서 송씨가 금품을 거래한 과정을 폭로하겠다고 협박, 이에 김씨는 지인 팽모(45)씨를 시켜 송씨를 살해했다.
김씨는 이같은 사건으로 지난해 7월 구속기소된 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만장일치로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2심은 물론 대법원도 살인교사 혐의를 유죄로 본 원심이 정당하다고 판단, 김씨에게 내려진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김씨의 사주를 받고 송씨를 살해한 팽씨는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지만 2심은 잘못을 뉘우치고 사건의 실체적 발견에 협조했다며 징역 20년으로 감형했고, 이후 팽씨가 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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