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동영상에 찍힌 여성 가운데 휴대전화를 들고 있는 상태로 거울에 비친 여성이 용의자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추적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또 "혹여 거울에 비친 여성이 용의자가 아닐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수사하고 있다"면서 "특히 동영상들이 해외에 서버를 두고 올라온 것으로 파악하고 있어 역추적이 사실상 불가능해 수사에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전체 9분 54초짜리 동영상은 장소가 명확지 않은 워터파크 내 샤워실에서 촬영된 것으로, 여성들의 얼굴과 신체가 그대로 노출돼 있다. 촬영 날가는 '2016년 8월 28일'로
일각에서는 만약 동영상 속 거울에 비친 20대 여성이 용의자가 확실하다고 가정을 한다면, 같은 여성의 알몸을 인터넷에 유포할 수 있는지 여부도 의문점으로 남는다. 또한 20대 여성 본인의 모습이 동영상에 나오는 상태로 유포를 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다.
한편 경찰은 이 여성의 신병이 확보되는 대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할 방침이다. 현행 법에 따르면 몰카 동영상을 촬영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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