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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 내년부터 전세대출금에 부과되는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요율이 0.04%포인트 인하된다.
이에 따라 전세대출 금리도 낮아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2일 발표한 '가계부채 종합 관리방안' 후속조치로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료 체계를 개편한다고 19일 밝혔다.
우선 금융위는 전세대출금에 대한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요율을 현행 0.30%에서 0.26%로 낮추기로 했다. 전세대출 출연료를 낮춰 원가가 낮아지는 만큼 금리 역시 낮아질 수 있어 서민층의 금융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또 금융위는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요율 중 기준요율을 단순화하고 차등요율을 합리화하는 한편 우대요율을 신설하기로 했다.
기준요율은 만기, 금리구조, 상환방식에 따라 0.05~0.30%로 차등화돼 있었으나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만기 5년 이상, 거치기간 1년 이내) 대출에 대해서만 최저요율인 0.05%를 적용하고 기타 대출에는 최고요율인 0.30%를 적용하기로 했다.
차등요율의 경우 대위변제율 100%를 초과·미달할 경우 25%포인트마다 0.01%포인트씩 가산 또는 감면할 수 있도록 조정했다. 기존에는 100% 초과 시 100%포인트마다 0.01%포인트씩 가산하고 미달 시에는 25%포인트마다 0.01%포인트씩 감면했다.
우대요율은 정부의 가계부채 구조개선 목표치를 초과 달성하는 금융사에 출연요율을 최대 0.06%포인트 감면하기로 했다. 가계대출 총량 증가 없이 구조개선을 촉진할 수 있도록 신규대출보다 기존대출을 전환할 경우 더욱 우대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 같은 방식으로 출연요율을 개편하면 금융사가 부담하는 내년 평균 출연요율이 0.24%에서 0.17%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출연료 부담이 약 2400억원 감소하는 수준이다.
더불어 금융위는 공공기관이 과반수 지분을 출자한 임대주택 공급 목적의 리츠 대출금에 대한 출연료도 면제하기로 했다.
이 같은 내용의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은 올해 하반기 중 입법예고 및 관계기관 의견수렴 등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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