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에 '대포통장 사고 팝니다' 광고만 해도 사법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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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8-20 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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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홍성환 기자 = 온라인에서 '대포통장을 매매한다'는 광고만 해도 사법처리 대상이 된다.

2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금융거래법·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특별법안이 국회 법사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지난달 24일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한 전자금융거래법안은 대포통장 매매를 광고하는 행위를 사법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다.

해당 법을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현행법은 대포통장을 양수·양도하는 행위를 형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대포통장 매매 광고에 대해선 처벌 규정이 없다. 

따라서 대포통장 매매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면 광고만을 문제 삼아 처벌할 수 없는 상황이다.

금융사기범들은 인터넷 카페나 블로그, 게시판에 '개인·법인통장 매매합니다'라는 광고 글을 올려 대포통장 제공자를 찾고 있다.

통장, 현금(체크)카드 및 보안카드를 건당 70만~100만원 정도에 사고, 통장사용료로 월 300만~400만원을 준다고 유혹하고 있는 것이다.

또 이 법안은 대포통장 광고 전화번호의 이용을 중지할 수 있는 내용도 담고 있다.

수사기관이 특정 전화번호가 대포통장 광고에 이용된 점을 확인하면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에게 요청해 사용 중지를 요청하는 방식이다.

이와 함께 법사위에 계류 중인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특별법은 금융사기 이용 계좌에 대한 금융당국의 지급정지 조치가 이뤄진 이후에는 압류나 가압류 등 강제집행 명령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금융사기범들이 압류나 가압류 명령을 받아 지급정지된 대포통장에서 사기 피해액을 인출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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