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 16만명, 산후도우미 혜택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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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8-20 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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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지원대상 두 배로 확대…저출산 대책 9월 발표

[사진=제일병원 제공]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 앞으로 16만명의 산모가 출산 후 정부 지원의 산후도우미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현재 8만명 수준의 산후도우미 지원대상을 두 배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와 함께 민간 산후조리원 입소 비용도 분담하는 방안이 검토되는 등 앞으로 출산 여성들에 대한 정부 지원이 대폭 확대될 예정이다.

20일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 등 관련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달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는다.

산모·신생아 도우미는 아기를 낳은 가정에 파견돼 산후체조와 영양관리를 도와주고 신생아를 돌보거나 세탁·청소 등 가사를 돕는 건강관리사다.

대상자는 정부로부터 바우처를 받아 서비스 비용을 지불할 수 있다. 다만 2주 기준으로 약 80만원에 이르는 비용 가운데 개인별 소득수준에 따라 10만∼20만원 정도는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정부는 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 소득 요건을 대폭 완화해 대상자를 확대한다는 것이다.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의 65% 이하인 가구로 사업 대상이 한정됐지만 오는 2018년에는 월평균 소득 100%까지로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올해 8만여명으로 예상되는 이 사업의 수혜자는 요건 완화 시 약 2배인 16만명 정도로 늘어날 것으로 정부는 추산하고 있다.

또 정부는 최근 산후조리원 이용이 일반화되는 추세를 감안해 조리원 비용도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산후조리원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서울 송파구, 충남 홍성군, 제주 서귀포시 공공 산후조리원을 운영하고 있고 경기 안산시는 민간 조리원 비용을 지원한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에는 교육과 주거, 고용 등 저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분야에 걸친 해결책을 담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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