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한 대한항공 조종사들 "비행 교육비 돌려달라"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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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8-20 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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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한준호 기자]


아주경제 이소현 기자 = 퇴사한 대한항공 조종사들이 10년 근속 전 퇴사 후 물어야했던 비행 교육비를 돌려달라고 소송했다.

20일 대한항공 조종사노조에 따르면 대한항공에서 각각 6년여간 근무한 조종사 김모씨 등 3명이 퇴사 후 지난 4월 대한항공을 상대로 총 1억9000여만원의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을 서울 남부지법에 냈다.

1억9000여만원은 이들 조종사가 부담한 비행교육비 가운데 일부다.

대한항공은 과거 신입 조종사를 채용할 때는 입사 2년 전에 비행교육훈련 계약을 체결해 초중등 훈련비용 약 1억원과 고등교육 훈련비용 1억7000여만원을 근로자 본인이 부담하게 했다.

미국에서 진행되는 초중등 훈련비용은 조종사가 알아서 조달해야 하고, 제주도에서 하는 고등교육 훈련비 1억7000여만원은 대한항공이 대납해주는 대신 10년간 근속하면 상환의무를 면제해주는 방식으로 계약이 체결됐다.

대여금 면제비율은 근속 1년차∼3년차까지 연간 5%씩, 4년차∼6년차 연간 7%씩, 7년차∼10년차 연간 16%씩으로 정했고, 계약시 2명의 보증인을 세우도록 했다.

김씨 등 소송을 낸 조종사들은 2004년 또는 2005년 대한항공과 비행교육훈련 계약을 체결, 각각 2년간 무임금 상태로 교육을 마치고 나서 대한항공에 입사해 6년여간 근무하다 2013년, 2014년에 퇴사했다.

대한항공은 이들에게 10년 근속을 못 채운 데 따른 미상환 고등교육비로 각각 8500여만~9300여만원을 청구해 입금토록 했다.

퇴직 조종사들은 이 돈을 다시 돌려달라며 소송을 낸 것이다.

김씨 등은 "대한항공이 대기업으로서 충분히 근로에 필요한 교육을 제공할 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비를 임의로 정해 근로자에게 모두 부담토록 하고, 10년간 근속하지 않으면 교육비를 일시에 토해 내도록 하는 것은 노예계약과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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