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 신대지구 개발…부하직원 시켜 뒷돈 받은 전남도 고위 공무원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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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8-20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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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순천시]


아주경제 장봉현 기자 =전남 순천신대지구 개발 과정에서 업체에 편의를 제공하고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구속 기소된 전남도청 고위직 공무원에 대해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 4단독(강효원 판사)은 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남도청 고위직 공무원 고모(57·3급)씨에 대해 징역 1년6월, 추징금 1640만원, 벌금 3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난해 1월부터 올 1월까지 순천 신대 배후단지 조성과 관련한 인․허가 업무를 담당하는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장 총괄본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업체에 뇌물을 요구하고 받아 챙긴 점, 부하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받아올 것을 지시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전과가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장기간 성실한 근무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고씨는 지난해 5월께 광양경제청 자신의 사무실에서 중흥건설 간부에게 '본부장 자리가 현금을 사용할 일이 많은데 현금을 조달하기 어렵다'며 뇌물을 요구해 현금 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또 지난해 10월께에는 '해외에 나갈 일이 있는데 경비가 필요하다'며 미화 5000달러를 받아 챙긴 것을 비롯 '감사원 감사와 관련해 돈이 필요하다'면서 부하직원을 시켜 현금 600만원을 받아오게 하는 등 모두 1600여만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 5월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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