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박창진 사무장 소송 각하 요청…징벌적 손해배상제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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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8-20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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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박창진 사무장 방송캡처]

아주경제 서동욱 기자 =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미국 법원에 '땅콩 회항' 사건 피해자인 박창진 사무장이 제기한 소송을 각하해달라고 요청했다. 표면적으로는 ‘불편함’이 이유였지만, 사실상 진짜 이유는 따로 있어 보인다.

박 사무장은 지난달 24일 "조 전 부사장이 기내에서 반복적으로 욕설하고 폭행해 공황장애 등 극심한 육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미국 뉴욕주 퀸스카운티 법원에 조 전 부사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조 전 부사장의 변호인은 이날 서면을 통해 손해배상 소송을 미국에서 진행하는 것은 불편하고, 훨씬 편리한 한국 법정이 있기에 '불편한 법정의 원칙'에 따라 각하해달라고 요청했다.

사건 당사자가 모두 한국인이고, 관련 자료와 증거 또한 모두 한국어로 작성됐기에 한국 법원에서 재판받는 게 편리하다는 것이다. 아울러 박 사무장이 산업재해를 인정받아 요양 중인 점도 각하 이유로 들었다.

조 전 부사장 측은 "박 사무장이 근로복지공단에 각종 증거를 제출해 산재를 인정받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며 "이미 스스로 피해구제 절차를 밟는 등 한국에서 피해 구제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박 사무장은 지난달 8일 '땅콩 회항' 사건으로 인한 외상후 신경증과 불면증을 산업재해로 인정받고 나서 보름 만에 미국 법원에 소송을 냈다.

근로복지공단은 애초 1월 29일부터 7월 23일까지를 산업재해에 따른 요양기간으로 결정했으나, 박 사무장의 신청을 받아들여 내년 1월 7일까지 기간을 연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사무장은 소송을 내면서 "이번 사건으로 승객은 물론 관제탑·활주로 종사자 등 공항 측도 피해를 봤기에 뉴욕에서 재판이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대해 조 전 부사장 변호인은 "뉴욕공항에서 회항은 수없이 일어나는 일이고, 공항 측이 피해를 봤다는 주장을 박 사무장이 미국에서 재판받아야 하는 근거로 내세우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앞서 조현아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은 승무원 김도희씨가 제기한 소송에도 지난달 각하를 요청해 김씨 측이 9월 중순까지 반대 서면을 제출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조현아 전 부사장의 이번 소송각하 요구는 단순히 ‘불편함’만을 고려한 행위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민사재판에서 가해자의 행위가 악의적이고 반사회적일 경우 실제 손해액보다 훨씬 더 많은 손해배상을 하게 하는 제도인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제도에서 손해배상은 ‘처벌’의 성격을 띠기 때문에 손해배상 액수가 실제 피해액과 무관하게 엄청난 고액이 될 수 있다.

때문에 사실상 피해자와 가해자가 가려진 지금 피해자 측인 박사무장과 승무원 김도희씨는 미국에서 재판을 받고 싶어 하고, 가해자 측인 조 전 부사장측은 한국으로 재판을 가져오고 싶어 하는 것이다.

한편, 조현아 전 부사장 측의 각하 요청에 대해 박창진 사무장 측이 9월 중순까지 반대 서면을 제출하면 뉴욕법원이 양쪽 입장을 검토해 소송을 각하할지, 본격적으로 진행할지 결정하게 된다. 뉴욕법원이 누구의 손을 들어줄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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