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교육청, 1층 로비에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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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8-20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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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민등록등.초본, 복지.건축.차량편의 등 19종 처리

아주경제 서중권 기자 =자녀의 전・편입학, 학원 설립 등의 민원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교육청을 방문했으나 관련 서류 미비로 시청과 지역의 주민센터를 다시 들려야 했던 번거로움이 이달부터 해소된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감 최교진, 이하 세종시교육청)이 최근 세종시청의 협조를 얻어 청사 1층 로비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했다.

학원 설립자가 관련된 사항들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건축물대장등본과 주민등록초본 등을 교육청으로 함께 제출해야 한다. 학부모가 자녀의 전・편입학을 처리해야할 때도 주민등록등본 등이 필요하다.

하지만, 민원인들은 이 같은 사항들을 모르고 교육청을 먼저 찾았다 시청이나 인근 주민센터로 발걸음을 돌리는 경우가 많았다.

세종시교육청은 시민들의 편의 도모와 행정의 효율성 제고 취지로 민원실이 위치하고 있는 1층 로비에 무인민원발급기 설치를 결정했다.

이번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는 주민등록 등・초본은 물론 병적증명, 농지원부, 차량등록원부, 지적・토지・건축 등 모두 19종의 제증명 발급을 지원한다.

김만수 시교육청 담당 주무관은 “주요 제증명인 주민등록 등・초본의 경우 수수료가 민원창구보다 절반이나 저렴하고 대기 시간이 짧아 시민들의 많은 이용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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