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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보장 없는 군인, 고용보험 사각지대 머물러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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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8-20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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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홍철호 의원, 군인도 실업급여 받게 하는「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발의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19일, 국회 국방위원회 홍철호(새누리당, 경기도 김포)의원은 군인도 고용보험 적용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제대군인의 안정적인 사회진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군인들은 특수직 공무원으로 분류되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게 되어 있다.

▲그러나 경찰, 소방 공무원들과 달리 군인은 조직구조상 계급정년 및 정해진 복무기간으로 인해 직업의 안정성을 보장받지 못할 뿐 아니라 ▲19년6개월 미만 복무자는 군인연금 혜택도 받지 못해 제대 후 안정적인 사회정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육군이 홍철호(새누리당, 경기도 김포)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중·장기 복무 전역자는 연간 약 6,100여명(육군 3,900, 해군 1,000, 공군 1,200)에 이르는데, 이들의 취업률은 57.8%로 사회고용율 59.5%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0·40대 제대군인취업률의 경우 대위와 중사는 58.1%, 소령은 72.3%로 비슷한 연령대의 사회고용율 73.2%, 78.5%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법안에는, 의무복무 기간이 4년 이상인 경우 본인의 의사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단기 부사관(복무기간 4년)의 경우에도 전역 후 곧바로 취업전선에 뛰어드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홍 의원은, “19년 6개월 이상 복무한 군인은 군인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그 미만 복무자는 연금 혜택을 받지 못한다”며 “군인의 정년체계가 타 공무원과 현저히 차이가 있는 만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법안은 홍 의원 외에도 박명재, 송영근, 김을동, 강석훈, 김종태, 김제식, 황진하, 정미경, 이한성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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