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 소유권을 이전·승계하는 '출구제도'가 허용된다. 지분양도, 자산유동화증권(ABS) 발행 등의 방식으로 민간 출자금 유동화가 이뤄질 전망이다.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은 20일 아침 여의도 메리어트 호텔에서 뉴스테이 조기 활성화를 위해 '건설업계 CEO 간담회'를 열고 "모든 정책적 영향을 모아 나가겠다"며 "건설사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부탁한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최삼규 대한건설협회장, 박창민 한국주택협회장, 김문경 대한주택건설협회장을 비롯해 정수현 현대건설 대표이사, 김치현 롯데건설 대표이사 등 11개 건설사의 최고경영자(CEO)가 참석했다.
지난 11일 '뉴스테이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을 계기로 뉴스테이가 본격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는 판단에서 건설사들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유 장관은 "최근 전세가 월세로 빠르게 전환되면서 주거비 부담이 늘고 잦은 이사 등으로 주거불안도 커지고 있다"며 "분양주택과 유사한 품질의 주택에서 8년 이상 장기 거주할 수 있고 임대료 상승도 연 5%로 제한되는 뉴스테이 공급이 활성화될 경우 중산층의 주거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내 건설사들도 그간 단기적 분양사업에 집중해왔다면 앞으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계획, 시공, 임대관리 전 단계를 포괄하는 민간임대주택 사업에 집중해 건설업의 부가가치를 높여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걸설업계는 △뉴스테이용 부지 공급가격 인하 △기업형 임대리츠의 연결재무제표 적용여부 명확화 △기존 임대주택용지를 활용한 임대주택의 뉴스테이 지원 적용 △개발제한구역내 촉진지구개발에 공공기관 참여 △이전·승계 등 출구제도 마련 △추가 세제지원 혜택 등을 건의했다.
특히 유동성 측면에서 임대주택을 장기간 갖고 있기 어려워 뉴스테이 소유권의 이전·승계 등 출구제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유 장관은 "임대주택 시공 이후 건설사의 자회사 개념으로 임대관리업을 영위하는 곳이 따로 있기 때문에 지분을 양도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며 "주식 매각 또는 ABS 등을 통한 민간 출자금 유동화는 허용된다"고 말했다. ABS의 경우 임대료를 바탕으로 조성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는 설명이다.
다만 임대주택 자체(소유권)를 넘기는 것은 세입자에 대한 피해가 가지 않은 조건으로 세제·금융지원을 계속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운영주체만 바뀌는 것과 달리 임대주택 자체를 양도하는 경우 기존 사업자와 양수자 간 세제 혜택 등에서 괴리가 생길 수 있고 이는 세입자의 임대료 및 잔여 임대기간 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용지공급 가격을 인하하고, 재산세와 법인세 등 임대주택 감가상각을 보전하는 세액공제 법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에는 "민간임대특별법에 따라 공급촉진지구 내 토지의 경우 감정가격이 아닌 조성원가 기준으로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뉴스테이 공급추이 등을 살펴 필요한 추가 지원에 대해서는 세제 당국과 협의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기존 임대주택용지를 활용한 임대주택에도 뉴스테이 지원을 적용해 해달라는 건의에 대해선 "이미 5년, 10년용 임대주택용지의 경우 조성원가의 60~85% 수준으로 공급하고 있어 곤란하다"며 선을 그었다.
또 개발제한구역 내 촉진지구의 경우 "부지조성사업은 민간이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며 "다만 면적이 넓고 토지 수요자가 많아 협의 매입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부지에 한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참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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