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양경비안전서(서장 전현명)는 오는 21일부터 꽃게 금어기 기간이 해제됨에 따라 체장미달의 꽃게 불법포획 및 유통 등 불법행위가 성행할 것으로 보고 범죄발생 취약 항포구에 대한 순찰 및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해경은 각 안전센터 별 출입항 선박에 대한 임장임검 및 범죄발생 취약 항포구 순찰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체장미달 꽃게에 대한 불법 유통이 야간 및 새벽과 토요일 및 공휴일 취약 시간대에 집중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보고 취약 시간대에 순찰 및 단속도 강화할 방침이다.
전현명 군산해양경비안전서장은 “무분별하게 어린 꽃게까지 포획하게 되면, 꽃게 자원은 씨가 말라 완전히 고갈될 수밖에 없다”며, “누구보다 어민들 스스로 생활터전인 꽃게 어장의 자원 보호에 앞장 서달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