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경, 어린꽃게 불법 포획·유통 사전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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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8-20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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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체장미달 꽃게 포획․유통 집중단속-

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군산해경이 꽃게 금어기 해제를 앞두고 체장미달 꽃게 포획․유통 범죄에 대해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군산해양경비안전서(서장 전현명)는 오는 21일부터 꽃게 금어기 기간이 해제됨에 따라 체장미달의 꽃게 불법포획 및 유통 등 불법행위가 성행할 것으로 보고 범죄발생 취약 항포구에 대한 순찰 및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해경은 각 안전센터 별 출입항 선박에 대한 임장임검 및 범죄발생 취약 항포구 순찰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체장미달 꽃게에 대한 불법 유통이 야간 및 새벽과 토요일 및 공휴일 취약 시간대에 집중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보고 취약 시간대에 순찰 및 단속도 강화할 방침이다.

 전현명 군산해양경비안전서장은 “무분별하게 어린 꽃게까지 포획하게 되면, 꽃게 자원은 씨가 말라 완전히 고갈될 수밖에 없다”며, “누구보다 어민들 스스로 생활터전인 꽃게 어장의 자원 보호에 앞장 서달라”고 말했다.

 한편 꽃게 자원 보호를 위해 몸길이 6.4㎝ 미만의 꽃게 포획이 금지돼 있으며 이를 불법으로 포획․유통할 시에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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