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송도6·8공구 결국 토지리턴권( 특별계약해지청구권) 행사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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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8-20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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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시 9월7일까지 590억원 배상해야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인천 송도6·8공구가 결국 토지리턴 되었다.

인천시는 20일 송도6·8공구의 3필지(A1,A3,R1)34만7036.6㎡의 토지매매계약 당사자인 싸이러스송도개발(주)[교보증권이 사업시행을 위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이 특약사항 제25조에 의한 토지리턴권(특별계약해지청구권)을 행사함에따라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용철인천시기획조정실장이 20일 송도6.8공구 토지리턴권 수용사실을 기자회견에서 밝히고 있다.[사진제공=아주경제]



이에따라 인천시는 연5.19%이자인 721억원을 포함해 A1=4297억원,R1=1603억원등 총5900억원을 오는9월7일까지 싸이러스송도개발(주)와 현재 해당토지에 대한 대금수취권등 제반권리를 보유한 한국자산신탁에 반환해야 한다.

인천시는 다만 A3부지에 대해선 싸이러스송도개발(주)가 조합개발이 완료단계에 있고 필요한 절차를 수행하기위한 기간이 필요하다는 요청에따라 청구권행사일을 9월18일까지 연기해 주기로 했다.

인천시는 해당토지를 인천도시공사에 매각하고 도시공사는 이를 신탁하여 대출을 발생시켜 해당 재원을 조달할 계획이다.

한편 인천시는 지난2012년 9월7일 해당토지를 싸이러스송도개발(주)와 8520억원에 매각계약을 체결하면서 2015년8월7일에 한해 매입자에게 특별계약해지청구권,즉 토지리턴권 행사를 포함시켰고,권리행사일인 지난8월4일 권리행사일을 8월19일로 한차례 연기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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