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변호사회, 국회의원 자녀 취업 공개 입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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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8-20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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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국지은 기자 = 국회의원의 자녀 취업 청탁 의혹을 근절하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의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가 공공기관이나 대기업, 법무법인 등에 취업할 경우 이를 반드시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 개정을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서울변회는 새누리당 오신환 의원과 함께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을 병들게 하는 음서제를 뿌리 뽑아야 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더불어 '김영란법'에 국회의원·공직자의 부정한 청탁을 처벌하는 조항을 넣을 것을 주장했다. 법원·검찰의 임용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사법시험을 통한 법조인 선발 제도를 유지한다고도 말했다.

한편 서울변회가 주장한 공직자윤리법 개정 실현 여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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