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선용품, 선박수리산업 등 항만 관련 산업을 기반으로 부산을 크루즈 모항으로 육성하기 위해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2월 제정된 '크루즈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 이달부터 시행됨에 따라 부산의 여건에 맞는 크루즈산업 육성과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과 지침을 마련한 것으로, 크루즈산업 활성화를 위한 실제적인 시책이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조례에는 크루즈산업 육성을 위한 종합 계획수립과 행·재정적 지원 근거 등이 담길 예정이다.
부산이 모항이 되면 부산에서 승선하는 관광객의 부산시내 관광, 교통·숙박 시설 이용 등으로 기항지의 3배 이상에 달하는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해당 조례에는 크루즈 관련 선박 관리, 선용품, 선박 수리 등 배후지원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조항까지 담겨 있어 크루즈산업뿐만 아니라 연관산업까지 동반성장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송양호 부산시 해양수산국장은 “부산항은 동북아 크루즈 모항으로 성장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을 갖추고 있으며, 크루즈산업은 선용품과 선박관리 등 해운·조선 산업에 파급효과가 큰 신성장동력이 될 것이므로 크루즈산업 육성을 위해 시에서는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난 19일부터 9월 8일까지 입법예고 후 법제 심사, 조례규칙심의회 등을 거쳐 10월 의회 심의 후 11월 중 공포하고 12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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