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욕설' 민변 권영국 변호사, 벌금 300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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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8-20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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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국지은 기자 = 집회에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한 혐의을 받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전 노동위원장 권영국(52) 변호사에게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윤승은 부장판사)는 20일 권 변호사에게 "모욕 혐의와 일반교통방해 혐의만 유죄로 인정된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집회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나머지 혐의는 모두 무죄로 판결했다.

권 변호사는 2012년 5월부터 2013년 8월에 서울 중구 대한문 앞에서 열린 '쌍용자동차 희생자 추모 집회' 등 7차례의 집회에서 경찰의 해산명령에 불응하고 도로를 점거하거나 진압 경찰관을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6월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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