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JU TV] 김성민, 집행유예 기간 또 마약 투약...징역 2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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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8-20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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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민 마약 공급책 압수 영상 [동영상 출처=YOUTUBE 경인일보]


아주경제 윤주혜 기자 = 김성민 마약 투약 혐의로 징역 2년 구형


검찰이 마약 혐의로 구속기소된 방송인 김성민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지난 19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집행유예 기간 마약을 재투약한 혐의로 방송인 김성민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17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 김성민이 모든 혐의를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지만, 집행유예 기간 동일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김성민의 변호인은 “김성민이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 중이며, 전문가를 통해 마약 치료를 성실하게 받을 것”이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김성민 역시 최후 변론에서 “연예 활동에 따른 스트레스로 인해 충동적으로 마약을 구매했지만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김성민은 지난 2008년 필리핀 세부에서 마약을 밀반입 · 투약한 혐의로, 2011년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또, 지난 해 3월 서울 서초구 자택에서 마약 투약 혐의로 다시 체포됐으며, 집행유예 기간인 지난 11월 23-24일 온라인을 통해 마약을 재구입, 한 차례 투약한 바 있다.

선고 공판은 9월2일 열릴 예정이다.


 

김성민 마약 혐의[사진=아주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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