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씨는 지난해 3월 중순께 피해자 A씨에게 2억원을 투자하면 매월 배당금 600만원과 활동비 2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속인 뒤 2억원을 송금받고 올해 5월까지 같은 수법으로 13명으로부터 2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황씨는 원금은 만료되는 즉시 반환하고, 본사가 관리하는 모 지점 건물 임대차보증금 7000만원을 담보로 해주겠다고 피해자들을 안심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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