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금 600만원 주겠다"고 속여 돈 가로챈 4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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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8-20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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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부산 정하균 기자= 부산 북부경찰서는 20일 피부관리샵에 투자하면 거액의 배당금을 주겠다고 속여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업체 대표 황모씨(48)를 구속했다.

황씨는 지난해 3월 중순께 피해자 A씨에게 2억원을 투자하면 매월 배당금 600만원과 활동비 2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속인 뒤 2억원을 송금받고 올해 5월까지 같은 수법으로 13명으로부터 2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황씨는 원금은 만료되는 즉시 반환하고, 본사가 관리하는 모 지점 건물 임대차보증금 7000만원을 담보로 해주겠다고 피해자들을 안심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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