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미우리신문 등 현지언론이 20일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 이후 한국이 일본의 수산물 수입을 제한하는 것은 부당한 차별이라며 WTO에 제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전 사고 관련 수입 규제로 일본이 다른 나라를 제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일본 정부는 일단 분쟁해결소위원회(패널)를 설치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 간 협의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일본은 지금까지 한국의 수입 규제가 과학적 견해에 근거하고 있지 않다며 한국 측에 규제 철폐를 요청해왔다. 특히 잇따른 협의 과정을 통해 일본은 한국의 수입 규제에 과학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한국 정부가 맞서면서 대립이 계속됐다.
일본 정부는 제소 후에도 추가적으로 한국 측에 규제 철폐를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20일 기자회견에서 “WTO의 결정을 기다리기만 할 것이 아니라 규제를 빨리 철폐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은 지난 2011년 3월에 일어난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를 이유로 아오모리, 이와테, 미야기, 후쿠시마, 이바라키, 도치기, 군마, 지바 등 8개 현에서 생산되는 일부 수산물의 수입을 금지했다. 2013년 9월에는 오염수 누출을 이유로 금지 대상을 전체 수산물로 확대하는 등 규제를 강화했다.
이에 대해 일본 측은 규제 철폐를 요구했지만 한국 측은 국민의 안전을 위한 타당한 조치라며 맞서 갈등이 깊어지던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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