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찬 공정위원장, "대형 가맹본부들…가맹분야 '상생협약제도' 도입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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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8-21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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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맹본부, 가맹분야 공정거래 질서 확립 적극 당부

  • 상생협력 협약 체결 도입 기업 없어…"도입 기업나오길 기대"

21일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이 서울 팔래스호텔에서 대형 가맹본부 대표들과 만나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정재찬 위원장은 이날 7개 가맹본부 대표들에게 가맹분야 상생협약 제도의 도입을 당부했다.[사진=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공정당국이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발생하는 갑질 논란을 근절하기 위한 가맹분야 상생협약 도입을 당부하고 나섰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21일 서울 팔래스호텔 열린 대형 가맹본부 대표와의 간담회에서 지난해 가맹분야에 도입한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협약제도를 언급했다.

비약적인 성장을 거듭해온 국내 프랜차이즈 시장은 110조원이 넘는 규모로 대형화 추세이나 각종 불공정관행은 잡음을 낳고 있다.

특히 지난해에는 통신업체 제휴카드 할인을 가맹점주에게 떠넘기고 인테리어 공사로 돈벌이한 유명 커피 프랜차이즈 사업자가 적발되는 등 고질적인 불공정행위가 드러난 바 있다.

지난 3월에는 미스터피자·도미노피자·롯데리아·이디야커피 등 외식 분야 상위 프랜차이즈업체를 대상으로 직권조사도 실시해왔다. 최근 들어서는 계약갱신 앞세워 인테리어를 강요하는 등의 가맹 부담전가가 새로운 유형으로 하소연되고 있다.

현재 불공정 관행을 엄벌할 프랜차이즈 법을 신설했지만 새로운 유형의 부담전가 등 가맹사업분야의 풍선효과가 스멀스멀 고개를 드는 추세인 것. 이러한 갑질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가맹분야 상생협약 도입이 우선돼야한다는 게 공정위원장의 판단이다.

정재찬 위원장은 이날 “공정위는 2014년 가맹분야에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협약제도를 도입했다”며 “아직 가맹분야 상생협약을 도입한 기업은 없지만 올해 9월 중 가맹분야 특성을 충분히 반영해 협약 평가기준을 개정하는 등 협약을 도입하는 기업이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가맹분야에 남아있는 불공정관행은 지속적으로 감시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가맹본부 대표들은 표준가맹계약서 도입 및 가맹사업법령 집행 때 가맹점사업자뿐만 아니라 가맹본부의 의견도 균형 있게 반영해 줄 것을 건의했다.

정 위원장은 “건의사항들을 조속히 검토해 실무적으로 협의해 나갈 것”이라면서 “업계의 어려운 점을 청취하고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현장과의 소통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간담회에는 공정거래위원장을 비롯해 BGF리테일(CU)·GS리테일(GS25)·파리크라상·CJ푸드빌·제네시스BBQ·아모레퍼시픽·카페베네 등 7개 가맹본부 대표가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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