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철도부품업체에서 뒷돈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된 새누리당 조현룡(70)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이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조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서울고법 형사1부(이승련 부장판사)는 2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 의원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5년과 벌금 6000만원, 추징금 1억6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조 의원은 철도부품업체 삼표이앤씨로부터 1억원을 선거자금으로 받고 국회의원이 된 뒤 삼표에게 도움이 되는 철도건설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는 대가로 6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모두 사실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공여자의 진술이 검찰 수사에서부터 일관되고 현역 국회의원을 상대로 허위 진술을 할 동기도 찾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뇌물 혐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
다만 조 의원이 철도시설공단 이사장 재직 당시 삼표에 특혜를 주라는 취지의 지시를 하고 퇴임 후 그 대가로 돈을 받았다는 검찰의 주장은 1심과 마찬가지로 받아들이지 않아 사후수뢰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조 의원이) 공단 이사장으로 재직하다 국회의원에 출마하면서 유관기관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고 국회에 들어가서는 소속 상임위 관련 이해당사자에게서 금품 수수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으로서 청렴 의무를 저버리고 공직수행의 공정성과 국민의 신뢰를 훼손했음에도 변명하기에 급급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국기기간의 중추인 철도 산업에서 공직자와 업체 간의 유착관계를 끊기를 바라는 국민의 바람을 담아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조 의원은 철도시설공단 이사장을 퇴임한 직후인 2011년 12월 삼표이앤씨에서 1억원을 받고 국회의원에 당선된 이후 2013년 7월까지 6000만원을 추가로 받는 등 모두 1억6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9월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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