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에 따르면 서세원과 서정희는 이혼 및 위자료 소송 조정기일에서 조정 성립에 합의 했다.
이로써 두 사람은 지난 1983년에 결혼한 지 32년 만에 부부생활을 끝냈다. 지난해 7월 이혼소송을 제기한 이후 1년여 만이다.
이날 조정 기일에는 양측 변호인과 서정희가 참석했고 서세원은 참석하지 않았다.
변호인은 재산분할·위자료 등 구체적으로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이혼 소송을 냈던 서정희는 조정을 마치고 "재산분할은 서로 양보하는 차원에서 원만히 해결됐다"고 밝혔다.
서세원 서정희 합의 이혼,32년 부부생활 재산분할·위자료 얼마? "서로 양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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