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롯데그룹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신동주 전 부회장이 개인 정보 공개를 승인하지 않아 공정위에 제출한 자료에는 신 전 부회장과 관련된 지분 정보 등이 제외됐다.
다만 그룹 동일인인 신격호 총괄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지분 등과 관련한 자료는 제출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달 31일 공문을 통해 롯데그룹의 지분 구조를 파악하기 위한 관련 자료를 요청했다.
공정거래법에 따라 공정위는 롯데그룹이 제출한 자료가 요구 수준에 못 미칠 경우 제재를 할 수 있다.
이에 공정위는 롯데그룹에 빠진 자료를 제출할 것을 재차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필요할 경우 신동주 전 부회장 측에 직접 자료를 요구하는 방법도 거론되고 있다.
한편 롯데의 제출 자료를 통해 일본 롯데홀딩스, 롯데홀딩스의 지분 3분의 1을 보유한 '광윤사'(光潤社)의 지분 구조가 드러날지 주목된다.
롯데홀딩스는 지분 3분의 1은 광윤사가, 또 다른 3분의 1은 우리사주협회가, 나머지 3분의 1을 자회사 등이 갖고 있다고 알려졌지만 구체적인 수치는 알려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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