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대학병원이 20대 여성 피부 알레르기 환자를 검사하면서 속옷차림으로 진료를 받게 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담당의사는 여의사가 자리를 뜬 사이 검사를 시작했고, 속옷차림의 환자에게 가운도 입히지 않은 데다 사진 촬영 시 개인용 카메라를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병원 측과 가족들에 따르면 A씨(26·여)는 지난 12일 햇빛 알레르기반응으로 인한 두드러기가 나타나 충북대학병원을 찾았다.
A씨가 피부과 옆 검사실에 들어서자 담당 의사가 상의와 바지를 벗어줄 것을 요구해 탈의하자 검사를 진행했다.
A씨는 별도의 탈의실이 없어 담당의사 앞에서 옷을 벗어야 하는 수치심을 느껴야 했고, 가운도 주지 않아 속옷차림으로 15분가량 검사를 받았다는 것이다.
담당의사는 둘만의 공간에서 환자의 진료부위를 검사하고 사진촬영을 끝냈다
가족 측은 그러나 이 과정에서 당초 검사실에는 여의사가 함께 있었으나 자리를 떠나자 담당의사가 검사를 시작했고, 사진촬영은 검사실 전용카메라가 아닌 담당의사 개인 카메라를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가족 측은 "(병원 측이 A씨에게) 남자 의사 앞에서 옷을 벗고 가운도 입히지 않은 채 속옷차림으로 검사를 받게 한 것과 개인용 카메라로 사진촬영을 한 것은 이해되지 않는다“고 비난했다.
이 때문에 A 씨는 성적 수치심과 스트레스로 인해 심각한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병원 측 관계자는 22일 본지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일반적인 진료행위에서 생각하는 관점이 다소 다를 수 있다. 환자의 불편에는 송구스럽다. 이 기회에 문제점이 있다면 시정하겠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여의사가 당시 자리를 떠난 이유와 검사실에 언제 되돌아 왔는지 △속옷차림으로 검사를 받아야 하는 이유 △가운을 주지 않은 이유 △전용 카메라를 사용하지 않고 개인 카메라로 촬영한 이유 등 각종 의문에 대해 병원 측 관계자는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인간성회복운동추진협의회 고진광 대표는 “종합병원의 검사실에 탈의실이 없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 20대 여성 환자가 남자 의사 앞에서 옷을 벗고 입는 등 속옷차림으로 검사를 받는다는 것은 인권을 무시하는 행위다. 사태를 예의주시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인추협을 비롯해 여성운동 단체는 병원 측에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밝힐 것을 촉구할 것으로 보여 논란은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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