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지난 21일 의원총회의실에서‘예산심의기준 마련을 위한 특강’을 개최했다. 이날 특강은 국경복 전 국회예산정책처장이 강사로 나서 ‘지방의회와 재정심사’라는 주제로 재정원리의 이해, 중앙정부의 재정절차, 도의회의 예산심의 절차와 방향에 대해 강의했다.
이날 국 전 처장은 전북도 예산심의 방향을 세입부분과 세출부분으로 구분, 세입예산의 경우 조세지출예산의 성과 평가 반영 및 탄력세율 적용 유무 등 구체적인 심의방법을 소개했다. 또한 세출은 재원배분의 우선순위, 기금계획안의 법령 준수성, 건전재정의 유지 등을 심의기준으로 제시했다.
특히 올해부터 적용되는 성과주의 예산안 심사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의 논리모형을 고려한 방법과 수요량 및 요금의 과다추정 등에 대해 착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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