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관세청은 대중국 수출기업의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준비를 지원하기 위해 24일부터 ‘한·중 FTA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가(假)인증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FTA 원산지인증수출자는 이미 발효된 FTA 특혜관세 대상 품목에 대해 원산지증명 능력이 있다고 인증한 수출자를 말한다.
관세청은 한·중 FTA 발효에 앞서 해당 기업을 한·중 FTA 발효 전 원산지인증수출자로 가인증할 계획이다. 가인증 받은 기업은 한·중 FTA 발효 즉시 정식 인증수출자로 전환된다.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아닐 경우 FTA 특혜관세용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세관·상공회의소 등 발급기관에 증빙서류를 제출, 원산지기준 충족여부 심사를 거치는 등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반면 원산지인증수출자로 지정받을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 때 첨부서류 생략 및 발급기관의 심사가 생략되는 등 신속한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다.
관세청 관계자는 “가인증을 받고자 하는 수출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서울세관(자유무역협정 4과)·부산세관(자유무역협정과)·인천세관(자유무역협정 1과)·대구세관(자유무역협정과)·광주세관(통관지원과)·평택세관(통관지원과)에 신청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관세청은 대중국 수출기업의 FTA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원산지인증수출자 자격 취득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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