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울산항의 컨테이너 화물 유치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협약서에 따르면 울산시는 예산 범위 내에서 컨테이너 화물 유치를 위해 울산항만공사에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울산항만공사는 인센티브를 집행한다.
또한 양 기관은 컨테이너 화물 유치를 위해 '마케팅 활동'에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이 금액은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내년 3월께 울산항을 이용한 컨테이너 화물 화주 및 선주에게 금년도 물동량 실적 및 증가 실적에 따라 선주 80%, 화주 20% 비율로 지급된다.
한편 울산항은 전국 액체화물 물동량의 32%를 처리하는 전국 1위의 액체화물 중심 항만으로 발전해 왔으나, 컨테이너 화물 물동량에 있어서는 전국 물동량의 1.6%로 전국 5위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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