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가업승계에 대한 절차를 제대로 모르고 진행할 경우, 증여세폭탄 등으로 회사 운영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다. 다음은 A기업의 사례 역시 마찬가지다.
연 매출액이 5000억 원이 넘는 A기업. 자녀들에게 가업승계를 하려 했으나, 세금이 너무 많아서 이도 저도 못하고 있다.
“증여상속세 없는 해외로 본사이전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일각에서 편법 아니냐는 말도 하지만, 세금부담이 너무 크거든요.”
지난해 정부에서는 다채로운 가업승계 세제지원 정책을 펼쳐 들었었다. 먼저 10~20% 세율로 과세하는 구간을 100억 원까지로 정했다. 100억 원 중 30억 원까지는 10%의 세율을 매기고, 30억 원이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20% 세율을 적용하기로 한 것.
그러나 2015년 세법개정안에는 가업승계의 조건 완화 규정이 아예 빠져있는 상태. 앞서 말한바 부자 감세가 아니냐는 여론의 비난에 가업승계정책이 추진되지 않고 있다.
게다가 최근 벌어진 일련의 사태 즉 대한항공 회 항사건, 롯데그룹 파문 등으로 인해 사회 전반적으로 ‘반기업 정서’가 팽배해진 터라, 더욱 더 가업승계 세제지원정책의 추진력이 힘을 잃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가업승계를 하는 기업들은, 가업승계의 절차를 자세히 알고 실행해야만 확실한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다.
‘가업상속공제’의 경우,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실행되고 있는 특례이다. 거주자인 피상속인이 생전에 10년 이상 영위한 중소기업들을 상속인에게 정상적으로 승계한 경우 ‘최대 500억 원’까지 상속공제를 해주는 것. 이를 통해, 기업은 가업승계에 따른 상속세 부담을 크게 덜어낼 수 있다.
가업승계는 적용요건에 따라 내용이 다르며, 가업상속인의 사후의무 이행 여부에 따라 위반사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가업상속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좋다.
한편으로 중소·중견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가 곧, 대한민국의 내수문제 해결과 일자리창출 방안의 핵심 키가 될 수 있음을 사회 전반적으로 인식하는 정서가 필요하겠다.
<자료출처 : 매경경영지원본부 (http://maekyungbiz.com/1800-9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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