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학교 근처에서 도구 등을 이용해 호텔 내부가 보인다면 그 자리에 호텔을 지을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이승택 부장판사)는 건설시행사 대표 전모씨가 강동송파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학교 옆에 관광호텔을 지을 수 있게 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전씨는 강동구 천호동 모 중학교 출입문으로부터 125.57m,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20.47m 떨어진 자리에 21층짜리 관광호텔을 지을 계획이었으나 당국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 속한다며 계획을 불허했다.
재판부는 "호텔 투숙객이 창문을 열거나 학생들이 망원경과 같은 도구를 이용하면 학생들도 (객실) 내부의 모습을 충분히 볼 수 있다"며 "감수성이 예민한 중학생들의 건전한 성 가치관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차행전 부장판사)는 종로구 이화동 여자중학교 인근에 관광호텔 신축을 허가해달라는 소송에서 '학교 근처라 하더라도 학생에게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건축을 허가해도 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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