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노키아, '특허권 남용' 동의의결 확정…"스마트기기 로열티 못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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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8-24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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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MS특허남용 가능성 '원천적 차단'

  • 무분별한 특허침해소송 제기 금지 등 동의의결 최종승인

[출처=공정거래위원회]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스마트폰 특허공룡인 마이크로소프트(MS)와 노키아 간 휴대폰 단말기 사업 인수를 놓고 공정당국이 ‘동의의결’ 조건을 허락했다. 이에 따라 MS는 과도한 특허 사용료를 요구하거나 무분별한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해서는 안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MS가 노키아의 휴대폰 단말기 사업을 인수하는 기업결합에 대해 특허남용 가능성을 차단하는 내용의 동의의결을 최종 승인했다고 24일 밝혔다.

동의의결이란 사업자 스스로 원상회복·소비자피해구제 등 타당한 시정방안을 제안하고 그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 종결하는 제도다.

특히 이번 기업결합 사건과 관련해서는 동의의결제 적용이 첫 사례다. MS는 지난 2013년 11월 노키아의 휴대폰 단말기 사업 인수 계약을 체결하고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한 바 있다.

하지만 모바일 관련 특허를 다수 보유한 MS가 직접 단말기까지 생산할 경우 국내 스마트폰 업체들과의 경쟁구도는 불가피하다. 현재 MS는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에 대한 특허를 상당수 보유하는 등 스마트폰 기준 5달러, 태블릿PC 기준 10달러 가량의 특허료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국내 스마트폰 업체들에게 특허권을 남용할 우려가 높다는 데 있다. 또한 MS가 특정 스마트폰 업체와 체결한 사업제휴계약(BCA)이 경쟁사 간 영업정보 교환의 근거가 되는 등 경쟁을 저해할 우려도 있다는 게 공정위 측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MS는 해당 경쟁제한 우려사항과 관련한 시정방안을 제출, 동의의결을 신청한 상태였다.

동의의결안에는 타 스마트폰 제조사에 특허라이선스 부여 시 프랜드(FRAND) 원칙 준수와 판매금지 청구소송 금지, 향후 7년간 현행 특허료 수준 초과 금지, 경쟁사 정보공유 근거조항 삭제 등을 담았다.

이 후 공정위는 이번 결합의 경쟁제한 우려를 심층 분석하는 등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태블릿 관련 특허도 추가했다. 판매금지소송 제한지역이 국내에서 해외로 확대되도록 시정방안에 대한 적용범위를 넓힌 것.

비표준특허(non-SEP)와 관련해서는 특허 사용료를 현행 수준 이하로 하되, 향후 5년 간 양도를 금지토록 했다. 국내 스마트폰·태블릿 제조사와 관련해서는 국내·외 판매금지·수입금지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확약했다.

다만 현행법상 기업결합 심사대상에 미포함 되는 노키아에 대해서는 MS와 달리 동의의결을 신청하지 않아 별도로 심사할 계획이다. 아울러 특허권 남용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키로 했다.

박재규 공정위 시장구조개선정책관은 “MS가 휴대폰 사업을 하면서 마음대로 특허 사용료(로열티)를 올리거나 특허소송을 걸어 경쟁사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등 경쟁제한 우려를 원천적으로 차단했다”며 “이번 결정은 삼성·LG전자 등 국내 휴대폰 제조사들이 글로벌 특허기업의 횡포로부터 피해 입을 우려를 사전 차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재규 국장은 이어 “표준필수특허(SEP)뿐만 아니라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비표준특허(non-SEP)까지 시정 대상에 포함시켰다는 점에서 진일보한 사례”라면서 “IT 산업과 관련된 원재료 시장의 글로벌 M&A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MS·노키아와 같은 특허기술 독과점 사업자의 시장지배력 남용을 적극 방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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