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서태종 금감원 수석부원장 “실손의료보험 간편청구시스템으로 소비자의 불편을 덜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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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8-24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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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태종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실손의료보험 가입자 권익제고 방안’의 세부추진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제공=금융감독원] 
 

아주경제 이정주 기자 = 서태종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은 24일 ‘실손의료보험 가입자 권익제고 방안’의 세부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다음은 서 수석부원장과의 일문일답.

▶실손의료보험 중복가입자 자기부담금 환급액의 건수와 규모는 얼마나 되는가?
-금감원에서 자체 파악은 됐으나 아직 전산으로 관리는 마무리가 안됐다. 정확한 수치는 추후 각 보험사에서 서류를 취합해 통계를 낼 계획이다. 현재 보원개발원의 추정으로는 60~70만건 정도이며, 금액은 250~300억원 가량으로 예상된다.

▶약관을 바꾸는 경우 개정 이후의 가입자만 보장되는가? 기존 가입자도 해당 내용 적용을 받을 수 있는가?
-표준약관 개정 전까지는 자기부담금을 공제하지 않고 지급된다. 개정 후 가입자에 대해서는 자기부담금 10%를 공제하고 지급된다. 소급적용 문제의 경우 약제비에 대해서는 과거 고가 의약품 경우도 소급 적용할 계획이다. 향후 10% 공제에 대해서는 내년 1월 1일 이후 가입한 신규 가입자만 가능하다. 일시 중지제도는 신규 계약자에만 해당한다.

▶간편 청구시스템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달라.
-간편 청구시스템은 국민의 편의를 위해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식이다. 금감원에서도 필요성을 인식하고 관계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 중으로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에서도 의견에 공감하고 있다. 다만 의료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라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의료법 21조에 진료기록은 예민한 부분이라 제3자에 제공이 금지된다. 의료기관들이 보험사에 의료정보 제공할 수 있게 법 개정을 논의 중이다.

▶중복가입 10% 공제 관련 추진 계획에서 소급 적용은 법률적 하자가 없는가?
-중복가입자에 대한 10% 공제의 경우 법률 자문 거친 결과 미환급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쪽으로 결론이 나왔다. 대상자 확인이 되면 보험사들이 올해 안에 대상자를 찾아 반환하도록 조치하겠다. 보험가입자도 해당 보험사에 문의해서 확인할 수 있다.

▶단독형 실손의료보험의 비중은 얼마나 되는가?
-지난 2013년 단독형 실손의료보험 비중은 6~7%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간편청구시스템에서 소액은 병원에서 바로 보험사에 청구할 경우, 보험사가 약관 상 사유로 거절하면 어떻게 하는가?
-청구를 간편하게 하는 것이며 청구한 내용에 대해 보험사 의견이 있거나 심사가 필요하면 현행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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