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안산시(시장 제종길)가 지난 21일 생활임금제의 시행을 위한 ‘생활임금제 도입 공청회’를 개최했다.
시는 생활임금제 추진을 위한 첫걸음으로 지난 5월 경기복지재단에 「생활임금제 적정성 검토 용역」을 발주, 생활임금제 시행 적정성 검토 및 기준을 마련했다.
또 8월 10일 중간보고회를 열고 현실적인 임금안과 적용대상에 대해 시의원, 시민단체, 해당부서 공무원들의 의견을 청취해 생활임금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번 공청회에서 최조순 경기복지재단 책임연구원은 생활임금제 적용 대상자와 생활임금 산정방법에 대한 방안 등의 생활임금제 도입(안)에 대해 설명했으며, 토론 주재자 및 5명의 패널들은 이에 관한 여러가지 의견을 제시했다.
생활임금이란 근로자가 가족을 부양하고 교육·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최소한의 인간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진 임금 기준으로서, 현재 국내 29개 지자체에서도 추진 또는 시행 중에 있다.
제종길 시장은 “이번 공청회의 개최는 안산시 생활임금제 도입을 위한 시민들의 의견을 듣는 첫 번째 자리라는 점에서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면서 “생활임금제의 도입으로 저임금 근로자들의 가족과 함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사회적 양극화 심화현상을 줄여나가 ‘서민이 살기 좋은 일자리·복지도시’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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