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홍광표 기자 =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을 경우에 운전이 직업이나 생활에 필수적이어서 취소처분이 부당할 경우 행정심판 등 국민권리 제도를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다. 면허취소 구제가능성은 국민행정심판(www.simpan.net)에서 조회를 통해 바로 확인 및 무료컨설팅이 가능하다.
상담문의 : 1588-0510 또는 홈페이지(www.simpa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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