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지방세 납부기피자 가택수색 동산 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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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8-24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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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 1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아주경제 김문기 기자 =평택시는 24일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재산을 은닉해 납부를 기피하고 있는 1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3명의 거주지를 수색해 귀금속과 명품가방 등 총 37점의 동산을 압류했다고 밝혔다.

 '체납세 징수 전담반'은 상황별 징수방안 강구 및 생계형 체납자와 일시적인 자금경색으로 납부가 어려운 체납자의 경우 분납 등을 유도하고 있으며 △재산을 배우자나 친·인척 명의로 이전 하거나, 고급서화 등 명품을 소유하는 등 호화생활을 하는 체납자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대포차 추적을 통한 공매처분 △체납처분 면탈범에 대한 범칙사건 고발과 출국금지 조치 등 강력한 현장징수 활동을 펼쳐나가고 있다.

조성근 세정과장은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현장 징수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며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여 조세정의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1월부터 1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296명에 대해 원인분석 및 주변 탐문조사 등을 벌여 현재까지 176명 7676백만원의 체납액을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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