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 경기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가능1동주민센터가 경기도 '공공건축물 지진안전성 표시'를 획득했다고 24일 밝혔다.
가능1동주민센터는 지난 7월 신청사를 준공, 업무에 들어간 상태다.
'공공건축믈 지진안전성 표시제'란 공공건축물의 내진 보강을 활성화시키고, 재해 발생 시 대처 능력을 증진시키기 위해 국민안전처에서 마련한 제도다. 제도에 따라 지진안전성을 인정받은 건축물은 확인 로고를 부착해 시민에게 알린다.
시 관계자는 "이번 안전성 표시 획득이 시 전체의 지진 재해 대응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공공건축물의 내진 성능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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