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에서도 각 고등학교 및 시험지구교육청에서 진행되며 졸업(예정)자는 출신(재학)고교에서, 검정고시 합격자 및 기타 학력 인정자 등은 현재 주소지의 관할 시험지구교육청(창원, 진주, 통영, 거창, 밀양, 김해)에서 접수할 수 있다.
졸업자는 원칙적으로 출신고에 접수해야 하지만 접수일 현재 주소지와 출신학교 소재지가 서로 다른 관할 시험지구일 경우 또는 현재 주소지와 출신학교 소재지가 동일 시험지구내 서로 다른 시험장지역일 경우에 한해서 현재 주소지 관할 시험지구교육청에서도 접수할 수 있다.<표참조>
장기입원 환자, 군복무자, 수형자 및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 자는 출신고교, 주민등록상 주소지, 실제 거주지 중 응시를 희망하는 지역의 관할 시험지구교육청을 선택하여 접수할 수 있다.
제출 서류는 응시원서, 응시수수료, 신분증, 여권용 규격 사진 2매 등이며, 해당자에 한해 기타 증빙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또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응시수수료가 면제되며 재학생은 원서접수시 응시수수료를 납부한 후 확인 절차를 거쳐 개별계좌로 환불받게 된다.
또 졸업생과 검정고시 합격자 등은 증빙서류 확인을 거쳐 원서접수시부터 응시수수료를 받지 않는다.
원서 접수는 본인이 직접 해야 하며 특별한 경우(장애인, 수형자, 군복무자, 입원중인 환자, 해외 거주자)를 제외하고는 대리접수가 엄격히 제한된다.
원서 접수 방법은 지난해와 같이 응시자가 응시원서 기초자료를 작성해 제출하면 접수자가 원서 접수프로그램에 입력하고 응시원서를 출력하여 응시자의 확인과 사진부착 등을 거쳐 접수가 이뤄진다.
천재지변, 질병, 수시모집 최종합격, 군입대, 사망에 해당하는 사유로 시험당일 한 영역(과목)에도 응시하지 못한 자는 신청기간 내에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해 원서를 접수한 곳에서 신청하면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60%를 환불받을 수 있다.
경남교육청 안병학 중등교육과장은 “수험생들은 원서접수 시 신중하게 영역을 선택하고 남은 수험기간 선택 과목에 대한 마무리 학습정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면서 “일선학교에서는 올해 수능에 대비해 학생 맞춤형 수험대책 수립과 정확한 진로·진학지도로 성공적인 대입지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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