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이처럼 사업실패, 실직 등 피치 못할 사정으로 감당할 수 없는 부채가 발생되어 고통 받고 있는 개인 채무자라면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 법원의 개인회생 파산제도 등 채무조정제도를 검토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수 있다.하지만 아직도 많은 개인채무자들이 본인의 채무내역과 채무기간 등을 몰라 신청 자체를 포기하거나 채무조정신청 시 금융상 불이익이나 경제적인 원천봉쇄 등을 당할 수 있다는 잘못된 정보로 문제를 더 키우고 있어 안타까운 현실이다.
개인워크아웃은 최저생계비 이상 수입이 있는 3개월 이상 연체자 들에게 상환기간의 연장, 분할상환, 이자율 조정, 변제기 유예, 채무감면 등으로 신용회복을 지원해주며 개인회생제도는 장래에 계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채무자가 3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국민기초생활법상 최저생계비의 1.5배를 제외한 나머지 가용소득으로써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는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다. 또한 개인파산제도는 정상적으로 빚을 상환하기 어려운 채무를 파산면책을 통해 빚 전액을 탕감 받는 제도다.
특히 개인회생 신청자수가 급증하고 있는데 이는 개인회생절차 시 채권자들의 무분별한 강제집행(경매, 가압류, 가처분 등)이 중지되며 기존 채무에 대한 변제나 이자지급 등을 유예 받는 등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은행권 채무뿐만 아니라 저축은행 캐피탈 등 제2금융권과 대부업체 사채 등 비금융권 채무까지 채무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김동성 변호사사무실 (www.norisk-law.co.kr)에서는 일반인들에게 어려운 개인회생절차, 개인회생비용, 개인회생신청방법 및 개인파산신청자격, 개인파산비용, 개인파산절차 및 개인파산신청방법 등 개인회생 파산면책 관련하여 무료상담을 진행 중이다. (문의 1600-8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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