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사립유치원 유아학비·수업료 등 5억9000 횡령…교육청 형사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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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8-24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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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아학비지원금·수업료 등 임의 사용…

[사진=박범천 기자]


아주경제 박범천 기자 = 강원도교육청은 원주지역의 한 사립유치원에서 유아학비와 수업료 등을 횡령한 사실이 발견돼 형사고발 했다고 24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지난 4월부터 원주지역 모 사립유치원을 감사해 학부모 수업료와 도교육청의 지원금 중 약 5억9000여만 원을 횡령한 사실을 적발해 지난 21일 강원도경찰에 형사고발 했다.

이번 횡령사실 적발은 사립유치원에 대한 정기 종합감사 진행중 회계자료 부실 작성에 대한 의혹이 있어 사안감사로 전환해 집중 조사한 결과 학부모들이 낸 수업료를 법규에 따라 유치원 회계통장에 입금하지 않고 개인 통장에 넣어 원장이 임의로 사용한 혐의를 적발해 냈다.

이와 함께 도교육청이 지원한 유아학비지원금도 유치원운영을 위해 지출하지 않고 개인용도로 사용한 것이 확인됐다.

이번 횡령과 관련해 도교육청은 해당 사립유치원 원장에 대한 중징계 요구와 횡령 금액에 대한 변상 명령을 내리는 등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도교육청은 2013년부터 사립유치원을 감사대상 기관으로 포함해 정기 종합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사안은 2013년 이후 최대금액의 횡령 사건으로 앞으로 사립유치원에 대한 감사를 강화해 학부모들의 수업료와 도교육청의 유아학비지원금이 원아들을 위해 정상 집행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심만섭 도교육청 감사관은 “사립유치원의 회계운영에 대한 전반적 점검과 지원을 펼치고 있다”며, “도교육청이 갖고 있는 지도·감독권을 엄중하게 행사해 이와 같은 부적절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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