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의협"고 신해철 사망 의료과실 단정 어렵다..환자 협조도 없었다"]
아주경제 장윤정 기자 = 고 신해철의 수술을 집도한 병원장이 의료과실로 기소됐다. 24일 서울동부지검 형사2부는 서울 송파구 소재 S병원의 강모(44) 원장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강 원장이 지난해 10월 신해철에게 위장관유착박리술을 시행한 뒤 복막염이 발생한 징후가 있었으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신해철이 사망에 이르게 됐다고 판단했다.
또한 검찰은 신해철의 사망 사건이 언론에 보도된 이후 강 전원장이 신씨의 과거 수술 이력과 관련 사진들이 담긴 글을 의사들의 온라인 커뮤니티에 '해명자료'라고 올린 것에도 혐의점이 있다고 판단, 업무상비밀누설죄와 의료법위반죄를 적용했다.
신해철은 지난해 10월 17일 강 원장으로부터 복강경을 이용한 위장관유착박리술을 받은 후 고열과 심한 복통, 심막기종 등 복막염 증세를 보였고 22일 심정지를 일으켰다. 끝내 의식을 되찾지 못한 신해철은 10일 후인 27일 숨을 거뒀다.
한편 신해철 의료 과실로 사망 소식에 이재명 성남시장이 애도를 표했다.
지난 24일 이재명 성남시장은 자신의 SNS에 신해철 의료 과실로 사망 후 병원장 불구속 기소 뉴스를 게재하며 “참 안타깝네요 고인의 음악작업실이 있던 성남에 마왕 신해철거리를 조성해 기억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