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전자상거래, 관세영역 '개방'…中역직구 초석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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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8-25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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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세청, 제18차 한·중 관세청장회의 개최

  • 전자상거래 교역 활성화…협력 의향서 체결

25일 김낙회 관세청장(오른쪽에서 두번째)이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제18차 한중 관세청장회의’를 마치고 위 광저우(Yu GuangZhou) 해관총서장과 전자상거래 교역 활성화를 위한 상호 협력 의향서 등에 서명을 하고 있다.[사진제공=관세청]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한·중 간 전자상거래 물품에 대한 통관절차가 간소화되고 해상배송체계도 갖춰지는 등 중국과의 역직구가 활발해질 전망이다.

김낙회 관세청장은 지난 24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제18차 한중 관세청장회의’를 통해 위 광저우(Yu GuangZhou) 해관총서장과 전자상거래 교역 활성화를 위한 상호 협력 의향서 및 관세행정 교류를 위한 MOU를 체결했다.

한·중 교역규모가 2010년 1884억 달러에서 2012년 2151억 달러, 2014년 2354억 달러로 중국은 우리나라의 최대 교역국이다. 특히 한·중 FTA가 발효되면 양국 간 교역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관세당국 간 협력 필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양국은 전자상거래 물품에 대한 통관절차 간소화와 해상배송체계 활성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협력 의향서를 체결, 역직구 확대를 위한 협력의 초석을 마련했다.

양 국의 해상배송체계가 마련되면서 지난 3월부터 인천·칭다오 간 운영 중인 해상배송 전자상거래 물품은 간단한 엑스레이 검사 등으로 통관될 예정이다.

아울러 한·중 FTA 발효를 대비하기 위해 양국 관세당국 간 ‘원산지 자료교환 시스템’ 조속 구축에 합의하는 등 한·중 FTA 이행을 위한 협력도 강화한다.

이 시스템은 FTA 특혜관세 적용에 필요한 원산지증명서 등의 자료가 실시간 교환되는 전자적 방식이다. 이를 통해 FTA 특혜가 적용되는 수출입물품의 신속통관과 효율적인 심사가 이뤄질 수 있다는 게 관세청 측의 설명이다.

더불어 양국 세관직원들의 역량강화 및 양국 제도에 대한 상호이해를 위한 장도 마련키로 했다. 이 외에도 양 국은 현지기업들의 애로해소를 위해 오는 10월 중국에서 한·중 통관제도 설명회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강연호 관세청 국제협력팀 과장은 “이날 양 측은 FTA 이행 협력, 무역통계 교환, 전자상거래 활성화, 지식재산권 보호, 불법·부정무역 단속 정보공유, 통관제도 설명회 개최 등에 대해 중점 논의했다”며 “중국 등 주요 교역국과의 지속적인 관세청장회의 개최를 통해 우리 수출기업의 해외통관을 지원하는 등 관세외교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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