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지방흡입 수술 중 환자를 숨지게 한 전문의들이 벌금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강성훈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성형외과 전문의 A씨와 외과 전문의 B씨에게 각각 벌금 700만원과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같은 성형외과에서 일하는 이들은 지난해 6월 38세 여성에게 쌍꺼풀 수술, 복부지방흡입 수술, 복부 미니 절제 수술, 코 성형수술, 얼굴 전체 지방이식 수술, 이중 턱 교정 수술을 차례로 시술했다.
하지만 지방흡입 기구 케뉼라를 복부에 삽입하던 중 케뉼라 끝 부분으로 여성의 소장과 장간막, 간좌엽 부분을 찔러 천공이 생겼다.
그럼에도 이들은 수술 후 천공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봉합해 결국 수술 5일 만에 여성이 사망했다. 사인은 외상성 소장 천공에 의한 복막염으로 알려졌다.
강 판사는 부검 결과 피해자가 수술 후 소량의 알코올을 섭취했고, 피고인들이 피해자 사망 후 유족을 방문해 사죄했으며, 유족들이 20일 만에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